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25년 귀속분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소득 수준,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국세 체납액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기한 후 신청 (10% 감액) 등이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2027년부터는 소득 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오프라인 신청: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상담 후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기간은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며, 2024년 귀속 정기분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로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 대상이 되거나 안내된 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순위는 상호 합의,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세요.
다만, 별거 중인 배우자나 부양자녀는 가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10%가 감액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관련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