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확인서비스 신청 조건은?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일상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상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만 13세부터 64세까지의 청(소)년 및 중장년 중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또한, 만 3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질병이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필요 청(소)년·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거나, 2인 이상 가구라도 가구원이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정됩니다.
2. 가족돌봄청년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임을 증명하거나,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지만,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부과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월 444,000원에서 최대 1,368,000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이용 시간 | 금액 (월) |
|---|---|---|
| A형 (돌봄+가사) | 36시간 | 약 684,000원 |
| C형 (돌봄+가사) | 72시간 | 약 1,368,000원 |
| B형 (가사만) | 24시간 | 약 444,000원 |
특화 서비스의 경우 월 120,000원에서 272,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5%이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만약 ‘본인 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률이 5%p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상돌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는 분의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신청자 유형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등본 (1인 가구 확인용), 경제활동 증빙 서류 등
-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의 동거 증빙,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경제활동 증빙 서류 등
만약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 욕구가 있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일부 특화 서비스(D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그리고 각 지자체 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신청 기간은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5%이며, 중위소득 160%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