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금 대상자 확인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경험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이라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확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으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용 전 3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을 했거나,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고용보험 체납 등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하나요?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둘째,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청년입니다.
셋째,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단,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은 제외)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1년 동안은 월 최대 60만원씩 지급되며,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가 더 높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회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한 뒤 ‘2024년 사업 참여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 참여 신청 전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반드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청 시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혼동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채용 전 3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 발생,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고용보험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역시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꿀팁: 신청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예정인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