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가구 유형을 파악하세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된 점이 변경 사항입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 재산 기준 (2025.6.1)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이 기준을 충족해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본인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2025년 연간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해당되며,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3월 15일 또는 3월 1일~3월 16일,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또는 2026년 6월~11월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 하반기분은 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5월 31일까지 반드시 정기신청하세요.
자동 신청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
지급일은 신청 유형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9월 말 또는 8월 말~9월 중(추석 전 조기 지급 예정)입니다.
반기신청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말 또는 6월 25일,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 또는 12월 30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또는 다음 해 3월 말 지급입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지급일 |
|---|---|---|---|
| 정기신청 | 2026.5.1 ~ 5.31 | 2025년 연간 전체 | 2026년 9월 말 (또는 8월 말~9월 중) |
| 반기 하반기분 | 2026.3.1 ~ 3.15 (또는 3.16) | 2025년 하반기 (7~12월) | 2026년 6월 말 (또는 6.25) |
| 반기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년 상반기 (1~6월) | 2026년 12월 말 (또는 12.30)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1.30 | 2025년 연간 전체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또는 다음 해 3월 말) |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정기 지급일로 이월됩니다.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조회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소득·재산 기준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 지급됩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은 지급 불가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재산 합계 | 지급 결과 |
|---|---|---|---|
| 공통 | 단독 165만 원 | 1억 7,000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 홑벌이 285만 원 |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 |
| 맞벌이 330만 원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불가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가구 유형별 상세 자격 조건
단독 가구는 소득 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16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3,200만 원 미만 소득 시 285만 원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 300만 원 이상 총급여로 4,400만 원 미만이면 330만 원입니다.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 공통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되며, 고의나 중과실은 2년, 사기 등은 5년 지급 제한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으로 전환하세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1544-9944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세요.
안내문 미수령 시 직접 입력합니다.
무직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2026년 거주자 대상입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도 자동 신청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세부 사항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로,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공식 적용 후 2026년 12월 30일 지급,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 정산합니다.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지급 후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95% 지급)되며, 반기신청자도 포함됩니다.
심사 후 보정 요구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사유와 유의점
감액 사유는 재산 1.7억~2.4억 원(50%), 기한 후 신청(5%), 자녀세액공제 중복(차감), 체납(30% 충당)입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반기신청 시 재산 1.7억 이상 50%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소득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