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 대상 및 기본 요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반기 신청 대상자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의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접수 기간 | 최종 장려금 지급 시기 | 비고 및 주요 특징 |
|---|---|---|---|
|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지급 완료 | 연간 산정액의 35%를 선지급 처리 |
|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25일 지급 확정 (또는 6월 말) | 연간 총소득 기준 최종 정산 지급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6년 8월 말 순차 지급 예정 | 9월 말 기한이나 통상 한 달 조기 집행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 산정 장려금에서 10% 감액 후 지급 |
특히, 지난 2026년 3월에 2025년 귀속 하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의 공식 지급일은 2026년 6월 2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1 기준) 다른 자료에서는 2026년 6월 말 지급 예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꿀팁: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신청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정산
반기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되지만, 이는 2025년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른 것이며, 2027년 6월에 2026년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되어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정기 지급일로 이월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FAQ
Q1. 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는데, 언제 지급되나요?
A1. 2025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자(2026년 3월 신청)는 2026년 6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6월 25일로 확정된 자료도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 지급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장려금 지급 계좌는 신청 시 등록하거나,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확정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반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시거나, 기한 후 신청 기간(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