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별 일정
2026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지급 예정일 |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6.3.1 ~ 3.16 | 2025년 하반기 (7~12월) | 2026.6.25 |
| 정기 신청 | 2026.5.1 ~ 5.31 | 2025년 연간 전체 | 2026.8월 말 또는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1.30 | 2025년 연간 전체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년 상반기 (1~6월) | 2026.12월 말 |
정기 신청 기간(5월 31일)을 넘기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결과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불가 |
재산에는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세한 자격 확인은 https://hometax.go.kr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를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없고 본인 정보 확인만 하면 됩니다.
ARS는 고령자나 온라인 어려운 분에게 추천.
1. 홈택스 신청: hometax.go.kr 로그인 후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선택 → 정보 확인 후 제출.
2. 손택스 앱 신청: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3. ARS 신청: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자동 신청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전에 자동 신청 동의를 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정기 지급일로 이월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 9월 말 |
| 반기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 |
| 반기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11월 | 신청 후 4개월 이내 (다음 해 3월 말) |
반기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에서 정산 후 잔여금을 줍니다.
대부분 추석 전후로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 주의사항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6.2 ~ 11.30 기한 후 신청하세요.
하지만 5% 감액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지급액 15만 원 미만 시 이월됩니다.
반기신청 누락자도 기한 후로 대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과 방법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있으면 정기신청만 하세요.
상반기분: 2026.9.1 ~ 9.15 신청 → 2026.12월 말 35% 지급.
하반기분: 2026.3.1 ~ 3.16 신청 → 2026.6.25 지급 후 하반기 정산.
반기신청 하면 별도 정기신청 필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정기·기한 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 놓치면 2027.3월 하반기 신청으로 정산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