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그리고 가구 구성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을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2. ARS 전화 조회도 간단함.
3.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 확인하세요.
소득요건 상세 확인(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2025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는 7,000만원 미만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내가 받을 금액을 예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라면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재산요건 정확히 파악하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항목 | 평가 방식 |
|---|---|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 상가 | 실제 전세금 |
| 임차 주택(직계존비속) |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전액 미지급이니 6월 1일 시점 재산을 꼼꼼히 합산하세요.
가구원 구성별 기준
가구원은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이 있는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총소득 4,400만원 미만.
부양자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함.
신청 제외 사유 주의사항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국적자 혼인자나 국적 부양자녀 있으면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3.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4.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일용제외)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없음.
국적과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간편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간편신청(문자/안내문 받은 경우) 또는 일반신청.
2. 손택스: 모바일로 자격 조회.
3. ARS: 전화로 간단 조회.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위 방법으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 조회 후 바로 신청 준비.
안내문 없어도 일반신청 선택.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시기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가능.
정기 신청은 5월 신청 후 9월 지급, 반기 신청은 상반기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3월 신청 6월 지급.
신청 방법:
1. 인터넷: 정부24 또는 홈택스(회원가입,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우편/전화/현장제출: 세무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는 필요하며, 신청서 없음.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정부24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 후 세무서 처리.
민원 접수 시각부터 처리기간 계산(5일 이하 시간 단위, 6일 이상 일 단위, 토·공휴일 제외).
내가 받을 금액 확인 팁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시 일하는 만큼 지급.
재산 1.7억~2.4억 미만은 50% 지급.
홈택스에서 자격 조회 후 예상 금액 확인 가능.
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 총소득과 재산을 미리 계산하세요.
반기 신청으로 빨리 받기.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필수.
안내문 없어도 일반신청 가능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1.7억~2.4억 미만은 50%만 지급.
동거와 생계 공동 여부 확인.
지급은 12월 또는 6월.
하지만 국적자 혼인 또는 국적 부양자녀 있으면 가능.
기간 내 직접 접수해야 지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