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유족연금 수급 자격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로, 사망 당시 부양받던 유족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연금 형태가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지급 대상자 순위
유족보상연금은 사망 근로자가 부양하던 유족 중 순위에 따라 1인에게 지급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등분 지급되며, 한 명이 자격을 잃으면 다음 순위로 승계됩니다.
구체적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대상자 | 조건 |
|---|---|---|
| 1순위 | 배우자 | 재혼 전까지 평생 지급 (사실혼 포함) |
| 2순위 | 자녀 |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3순위 |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 측 포함) |
| 4순위 | 손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5순위 | 형제자매 등 | 부양받던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자녀로 승계되고, 자녀가 만 25세를 넘거나 장애가 해제되면 부모나 손자녀 순으로 넘어갑니다. 부양 여부가 핵심으로,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이 우선입니다.
수급 자격 조건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이 필수입니다.
2. 유족이 사망 당시 근로자에 의해 부양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3. 수급권자가 외국 거주자일 경우 일시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연금 지급 중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이 중지되고 다음 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사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을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산재 승인 후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보상연금 금액 계산 방법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고시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합니다.
기본금액: 1일 평균임금 × 365일 × 47% 가산금액: 부양 유족 수에 따라 1인당 5%, 최대 20% (급여기초연액 기준)
| 유족 수 | 가산 비율 |
|---|---|
| 1명 | 5% |
| 2명 | 10% |
| 3명 | 15% |
| 4명 이상 | 20% (최대) |
예시: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유족 2명인 경우
기본금액: 100,000원 × 365 × 47% = 17,155,000원
가산금액: 100,000원 × 365 × 10% = 3,650,000원
연간 총액: 20,805,000원 (월 약 1,733,750원)
평균임금 300만 원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 약 141만 원 + 유족 3명 가산 시 총 약 171만 원 수준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최저·최고 기준 미달 시 조정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선택 시 조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2. 연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3. 수급권자가 외국 거주자이거나 국외 이주 시.
4. 유족이 원할 경우 50% 연금 + 50% 일시금 혼합 선택 가능.
유족보상일시금 액수: 1일 평균임금 × 1,300일분.
수급권자 순위는 연금과 동일하며, 같은 순위 다수 시 등분 지급합니다.
장례비 지급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 누구나이며, 금액은 구체적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비 청구는 유족급여와 함께 진행되며, 산재 승인 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추정 시에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는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접수: 방문, FAX, 우편.
2. 산재 승인 확인 후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3. 처리 후 지급: 총 처리기간 10일 (5일 이하 시 시간 단위, 6일 이상 시 일 단위 계산, 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 예시: 접수일 ‘22.9.20. 14:00, 8일 처리 시 ‘22.9.29. 23:59까지 완료.
정부24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하세요.
필요 구비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서식 15호).
2. 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 (산재 승인 관련 서류).
5. 기타: 부양 사실 증명, 장애 판정서 등 (대상자 조건에 따라).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는 지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처리기간과 주의사항
총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민원 접수 시각부터 계산되며, 기간 내 완료되지 않으면 지사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이 승인 핵심: 자료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연금 지급 중 수급자 자격 상실 시 자동 중지, 다음 순위로 승계.
3. 최고·최저 보상기준 적용: 평균임금 산정 시 일용근로자 특례 확인.
4. 불복 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가능.
지연 시 권리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문의하세요.
다음 대상자가 없으면 유족일시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직업병 특례가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5일 이하 시 시간 단위, 6일 이상 시 일 단위로 토·공휴일 제외 계산됩니다.
50% 혼합 선택 가능하며, 금액 비교 후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