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2025년 신청 자격 요약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
신청 제한 대상
가구원 구성 및 유형별 정의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2025년 신청 자격 요약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 및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각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총소득 계산 시 ‘총급여액 등’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의 소득 요건 판정 기준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 또는 맞벌이 가구 구분 기준에 활용됩니다.
비과세 소득,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
소득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것이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5년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 2.4억원 미만
평가 대상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 제한 대상
위에 명시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특정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및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소득 요건 판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원 구성과 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부양자녀로 구성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며, 매년 신청 기간 및 기준이 발표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보유 재산 목록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자산도 재산 요건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신청하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금액,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이나 맞벌이 가구 구분 시 사용되며, 비과세 소득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