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확인신청 방법 알아보기지급 대상자 조건은?
2027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과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이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중 일부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변경된 지급액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및 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 대상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약 11만 명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월 38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에 발표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지급액,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하위 30%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간 | 2027년 지급액 (월) | 비고 |
|---|---|---|
| 소득 하위 30% | 최대 380,000원 | 기존 대비 30,000원 인상 |
| 소득 하위 30% ~ 45% | 359,000원 | 물가상승률 반영 |
| 소득 하위 45% ~ 70% | 350,000원 | 기존과 동일 |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소득인정액 외에도 부부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하위 45% 이하 수급자의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져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최대 월 38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는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감액 및 제외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신청 자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넷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감액률이 일부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