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과 지급액,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해봐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지급액은 얼마일까?나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및 제외 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즉,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집, 토지, 예금 등 보유한 재산도 매달 일정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단독가구)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0,000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부부가구)은 월 소득인정액이 3,95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및 감액 조건)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본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국민연금 수급액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최대 비율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액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2027년 4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려는 취지입니다.

꿀팁: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 차등 지급 제도는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는 월 3만원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35만원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경로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놓치거나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추후 급여가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도 인적사항이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다만, 2027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의 감액률이 1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 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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