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수당 자격 조건지원 금액 얼마나 받나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신청 자격 및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한부모 양육수당(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후 취학하는 경우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일부 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 및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월 230,000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있습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10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자녀 1인당 월 100,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경우, 0~1세 영아에게는 월 400,000원, 2세 이상 자녀에게는 월 370,000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미혼부모 및 조손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초등,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0,000원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게는 월 100,000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이 금액도 2026년에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제도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한부모 양육수당(아동양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사항
한부모 양육수당 신청 시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지원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공제, 재산 환산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구원수 산정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구원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소유 여부도 중요합니다.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