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305만 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학비가 감면되는 경우(예: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는 해당 감면 범위 내에서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법령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장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487,000원, 중학생은 연간 679,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연간 76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교육활동지원비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평균 약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http://oneclick.neis.go.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급여 수급자로 이미 선정되었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http://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초가 집중 신청 기간이지만, 연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팁: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하거나 카드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 자동 신청될까요?
확인 필수!
2025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았고 2026학년도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에 사용하던 지급수단(카드 바우처, 간편결제, 선불카드)으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급여 수급 자격 유지와 바우처 자동 신청은 다른 절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라도 지급수단을 변경했거나 올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약 8,618명의 학생이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주요 사유였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경북지방우정청이 협력하여 방문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우처 별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므로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도 제한됩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인 업종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등 다른 유사 복지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는 경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신청 및 사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예를 들어 문제집, 참고서, 학습 도서 구입, 학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비교육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급수단을 변경했거나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확한 계산 및 상담은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배송 기간이 추가되어 최대 5~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