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 서류 발급하기나의 발급 대상 확인간편 발급 방법 조회
소득증빙 서류 발급 시기 및 대상
소득증빙 서류는 특정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금융 거래, 비자 신청,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시로 필요한 공식 민원 증명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소득 신고 내역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는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발급 가능 시기 |
|---|---|
| 연말정산 완료 소득 | 매년 5월 1일부터 |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 매년 7월 1일부터 |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등 소득 신고를 마친 개인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개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소득증빙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이용 환경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1.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즉시발급 증명 항목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민원 증명 메뉴의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지하철역, 병원, 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및 해결 방안
많은 분이 혼동하는 지점이 있는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제출처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거나 창업 첫해 등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장 사본 등 대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대리인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개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처에 문의하여 통장 사본 등 대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