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및 종류 확인
가정법원 관련 서류 발급 대상은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를 기본으로 하며,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현재 혼인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친생부모·양부모·양자 현재 입양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 현재 친양자입양 사항을 포함합니다.
| 증명서 종류 | 주요 기재사항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 |
| 기본증명서 | 본인 출생·사망·국적상실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배우자, 현재 혼인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친생부모·양부모·양자, 현재 입양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 현재 친양자입양 사항 |
모든 증명서 공통 기재사항은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본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현재 신분관계만, 특정은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최소 정보, 상세는 과거 이력까지 모두 표시합니다.
수수료 무료 대상과 방법
수수료 무료 대상은 인터넷 발급입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방문 창구는 1통 1,000원입니다.
무료 인터넷 발급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 | 대상 |
|---|---|---|
| 인터넷 | 무료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 무인발급기 | 500원/1통 | 본인(지문) |
| 방문(창구) | 1,000원/1통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인터넷 발급 상세 절차
가정법원 홈페이지 서류 발급을 무료로 하려면 https://www.scourt.go.kr/nm/main/index.html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세요.
1.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2. 본인 인증서로 인증.
3.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후 가족목록에서 대상(예: 배우자) 선택.
4.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형태(일반/상세/특정) 선택.
5. 발급 버튼 클릭으로 즉시 다운로드.
필요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무인발급기와 방문 발급 비교
무료가 아닌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지자체 청사 등에 있으며, 본인 지문 인식으로 이용합니다.
1. 발급기 운영시간 내 접근.
2. 지문 인식.
3. 증명서 선택 후 인쇄(500원/1통).
방문 발급은 시·구·읍·면·동 민원실에서 1. 접수(신분증 지참, 대리 시 위임서류).
2.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
3. 수령(1,000원/1통).
각 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터넷 무료가 가장 편리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자격
인터넷 무료 발급은 인증서만 필요하며, 별도 구비서류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 방문은 신분증(대리 시 위임서류)입니다.
신청자격은 인터넷: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무인: 본인, 방문: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대리인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 3대만 표시되어 증명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처리기간과 주의사항
모든 방법에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은 24시간 즉시, 무인·방문은 운영시간 내입니다.
주의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은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만 나오니 자녀 전체 이력이 필요하면 상세 선택.
특정은 최소 정보로 선택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와 FAQ도 확인하며 사건 조회나 판결문 열람도 연계됩니다.
본인 인증 후 가족 선택으로 처리됩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500원, 방문은 1,000원입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24시간 즉시 발급됩니다.
수수료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도 즉시 인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