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지급일은 언제인가요?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신청자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사업자 요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상세 안내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참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24년 귀속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상세 안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배우자를 포함하여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 현역 군인 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주의: 현역 군인 급여,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지급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분: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반기 신청분 (상반기): 2024년 12월 말 지급
- 반기 신청분 (하반기): 2025년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앱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필요)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자동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감액/제외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나 감액/제외되는 조건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산 요건 초과 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즉, 체납액이 많으면 받을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 감액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원 범위 확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 가구원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구원 정보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