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교육 대상과 기본 조건
영양사 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현직 영양사만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위탁실시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신규영업자 위생교육(3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했더라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총 6시간으로, 온라인 전용 6시간 또는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블렌디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영양사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교육 일정과 이수 기준 확인 시 이 조건을 먼저 체크하세요.
영양사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영양사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은 대한영양사협회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5단계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상세 절차 |
|---|---|
| 1단계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교육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 2단계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완료. |
| 3단계 | 수강 유형 선택: 온라인 전용 6시간 또는 블렌디드(집합+온라인) 중 선택. |
| 4단계 | 교육비 결제: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 교육비는 35,000원. |
| 5단계 | 결제 확인 후 교육수강 바로가기. 즉시 수강 시작 가능. |
단체(진료소·급식소 등)로 신청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신규 영업자나 업종 추가 시 신규 과정으로 신청합니다.
팁: 처음 신청 시 사업자 정보와 집단급식소 근무 증빙을 준비하세요.
로그인 후 교육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기간 확인
영양사 위생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일정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보수교육과 달리 위생교육은 1년마다 실시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일정도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24시간 수강 가능하며, 진도율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 선택 시 일정표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팁: 교육 기간 내 미이수 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2월 초에 신청해 여유롭게 이수하세요.
이수 기준과 방법
이수 기준은 온라인 교육 6시간(진도율 100%) 완료입니다.
수강 후 즉시 수료 상태로 변경되며, 별도 시험은 없습니다.
블렌디드 과정은 집합 3시간 출석 + 온라인 3시간 100% 이수로 인정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당해 연도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이 갈음됩니다.
이수 확인은 교육수강 메뉴에서 가능하며, 2015년 이후 수료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2015년 이전 수료증은 별도 링크로 출력하세요.
교육비와 결제 방법
교육비는 35,000원입니다.
결제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결제 후 영수증 출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현금영수증 요청도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세요.
단체 신청 시 할인 적용 여부를 교육신청 시 문의하세요.
수료증 발급 및 확인
교육 100% 완료 즉시 수료증 출력 가능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 이수증 출력 메뉴에서 발급받으세요.
수료증은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되며, 필요 시 출력 후 보관하세요.
이수확인서 출력도 동일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팁: 수료증 출력 시 사업자명과 영양사 성명 확인 후 저장하세요.
과태료 확인 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면제·미대상자·유예 신청
위생교육 유예 대상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유는 출산·육아·질병 휴직, 해외 체류 등입니다.
유예 신청은 홈페이지 면제신청 메뉴에서 진행하세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2025, 2023 등) 12월 31일까지 출산·육아·질병 휴직, 해외 체류, 군복무 등으로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대상자는 영양사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자,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이외 기관 근무자, 중도퇴사·미취업자입니다.
면제·미대상자 신청 후 승인 확인되면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 사유 | 신청 방법 |
|---|---|---|
| 보수교육 면제 | 출산·육아·질병 휴직, 해외 체류, 군복무 등 | 홈페이지 면제신청 → 승인확인 → 면허신고 |
| 보수교육 미대상 | 다른 분야 근무, 대상 외 기관 근무, 중도퇴사·미취업 | 홈페이지 미대상자 신청 → 승인확인 → 면허신고 |
| 위생교육 유예 | 출산·육아·질병 휴직, 해외 체류 등 | 홈페이지 유예 신청 |
주의사항과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영양사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교육 일정과 이수 기준 확인 후 기한 내 이수하세요.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은 별개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집단급식소 근무 시작 즉시 신청해 이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 인터넷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중도 이탈 시 진도율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1년마다 6시간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별도 교육입니다.
둘 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대상입니다.
온라인 전용 6시간 과정으로 100% 완료 시 이수 인정됩니다.
블렌디드 과정도 선택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예나 면제 조건 확인하세요.
2015년 이전은 별도 링크 이용하세요.
교육신청 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