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 확인 방법
본인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면허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면허증만 있으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기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두세요.
온라인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 규격을 정확히 맞춰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가로 3.5cm, 세로 4.5cm의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 (JPG 형식)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기타 준비물:
- 본인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경찰청 운전면허 포털 또는 정부24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1.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홈페이지 접속: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갱신 신청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4. 수수료 결제: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및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총 3일이 소요됩니다.
1단계는 접수, 2단계는 처리가 포함됩니다.
처리 기간
운전면허 갱신 처리 기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와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는 경우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신청 방법 | 처리 기간 |
|---|---|---|
| 경찰서 | 방문, 인터넷 | 총 21일 |
| 운전면허 시험장 | 방문 | 즉시 (근무 시간 내 3시간) |
| 운전면허 시험장 | 인터넷 | 총 3일 |
처리 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토·공휴일 제외).
-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갱신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갱신 시 신체검사(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일반 갱신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시 처벌:
-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 강남경찰서: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로는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간 내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운전면허증 갱신 시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되며, 기존 면허증은 반납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갱신 절차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가능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면허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갱신 시 신체검사(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아야 하며, 해당 검사 결과를 면허 갱신 시 제출하거나 연동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미리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흰색 배경 규격 사진 파일(JPG)이며,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이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