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바로 확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에 따라 2016년 구축되어 2017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가 정보시스템입니다.
기존 6가지 이상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화학물질 취급자, 대응기관, 일반 국민이 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화학물질 특성정보, 화학사고 정보, 배출량 정보,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화학사고 대응정보, 화관법 민원24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CAS 번호나 물질명으로 국내 유통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하고, 사고 이력이나 배출량 통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icis.mcee.go.kr를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화학물질 검색부터 민원 제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근 시 일반 국민은 화학물질 특성정보, 사고 이력, 배출량 통계, 주민고지를 전면 공개로 확인 가능합니다.
취급사업자는 회원가입 후 등록·신고, 운반계획서 제출 등을 합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접근 방법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icis.mcee.go.kr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북마크해 자주 이용하세요.
메인 페이지 상단에 화학물질 검색 창이 있어 CAS 번호나 물질명(영문명, 국문명)을 입력하면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독성·유해성, 국내외 규제 정보를 즉시 조회합니다.
화관법 민원24는 이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며 주소는 https://icis.me.go.kr/cdms입니다.
영업허가 신청이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합니다.
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상태에 따라 공개 정보와 민원 메뉴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 사용자 구분 | 주요 활용 내용 | 접근 권한 |
|---|---|---|
| 일반 국민 | 화학물질 특성정보, 화학사고 이력, 배출량 통계, 주민고지 확인 | 전면 공개 |
|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 화학물질 등록·신고, 운반계획서 제출, 규제정보 확인 | 회원 가입 후 이용 |
| 화학사고 대응기관 | 운반차량 정보 조회, 사고 대응정보, 실시간 위치 추적 | 인증 사용자 한정 |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통해 취급 물질 관리부터 민원 제출까지 활용하세요.
시스템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사고 발생 이력, 대비대응 정보를 제공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가입부터 민원 신청까지 단계별 가이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처음 이용할 때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1. 홈페이지 접속: https://icis.me.go.kr/cdms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승인 대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또는 방재센터의 가입 승인을 확인합니다.
5. 로그인 후 민원 신청: 신규 민원 작성 메뉴에서 해당 민원을 선택해 제출합니다.
가입 승인 문의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상단 민원안내 → 민원별 담당자 메뉴에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및 방재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회원가입 시 사업장 정보 정확히 입력하세요.
승인 지연 시 담당자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신규/변경), 취급시설 설치 검사 신청 등을 선택합니다.
제출 후 유역환경청의 검증·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 관련 민원 신청 절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영업 관련 민원을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신규): 로그인 후 신규 민원 작성 → 영업허가 신청(신규) 선택 → 사업장 정보, 취급 물질 목록 입력 → 제출.
2.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존 허가 내용 변경 시 동일 메뉴에서 변경 사유와 세부 사항 입력.
3. 영업허가 폐업/휴업/재개 신청: 폐업 시 취급 물질 반납 계획 포함.
4. 영업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청: 사업장 양도 시 승계 신청서 제출.
유독물질(유해성 확인 화학물질), 허가물질(취급 전 별도 허가), 제한물질(제한 용도만 사용), 금지물질(취급·제조 금지),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 지역사회 고지 필요)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제출 서류는 시스템 내 양식으로 작성하며,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취급시설 관련 민원 처리 방법
취급시설 관련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연 1회 이상 주민 고지 포함 계획서 작성.
메뉴에서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해 업로드.
2.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관련 신청: 설치 전 신청 → 검사 일정 확인 → 결과 반영.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신청: 다수 사업장 공동 관리 시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후 관할 기관 검토를 받으며, 주민고지 시 인근 사업장 취급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 대비를 강화합니다.
운반계획서 제출도 화관법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 민원 유형 | 대상 | 제출 절차 |
|---|---|---|
| 영업허가 신청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신규 민원 → 선택 → 입력 → 제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 양식 작성 → 연 1회 고지 포함 → 업로드 |
| 취급시설 설치 검사 | 시설 설치 사업장 | 설치 신청 → 검사 → 결과 확인 |
통계·보고 서비스 활용 팁
통계·보고 서비스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과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를 합니다.
1.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다운로드 → 사업장 배출 현황 입력 → 제출.
2.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서비스: 지역별 현황 입력 후 자료 제출 → 유역환경청 검증.
배출량 통계는 공개되어 일반 국민도 지역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화학사고 정보(발생 장소, 유형, 원인, 피해현황)를 조회해 사업장 대비에 활용하세요.
대응기관은 운반차량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배출량 보고 시 정확한 수치 입력으로 검증 지연을 피하세요.
통계는 주민고지와 연계해 지역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화학물질 검색 및 조회 실전 사용법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CAS No, 고유번호, 영문명, 국문명을 입력하세요.
결과에서 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사고대비물질, 제한/금지/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잔류성오염물질 정보를 확인합니다.
규제 정보와 국내외 기준을 한눈에 봅니다.
취급 금지·제한물질의 특정면제 현황, 사전신고 등록 등 면제도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화학물질신고, 등록, 공동등록 협의체, 중점관리물질 선임/해임을 처리합니다.
화학사고 대응정보에서 대피요령, 방재정보, 응급조치를 확인해 실전 대비하세요.
시스템 통합으로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정확해야 승인이 빠릅니다.
사업장 정보, 취급 물질 목록,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제출하세요.
유독물질 등 물질 유형에 따라 추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시스템에서 인근 주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장 배출 현황 통계로 공개됩니다.
인체유해성, 규제 정보 등 상세 특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