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icis.mcee.go.kr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바로 확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에 따라 2016년 구축되어 2017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가 정보시스템입니다.
기존 6가지 이상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화학물질 취급자, 대응기관, 일반 국민이 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화학물질 특성정보, 화학사고 정보, 배출량 정보,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화학사고 대응정보, 화관법 민원24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CAS 번호나 물질명으로 국내 유통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하고, 사고 이력이나 배출량 통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icis.mcee.go.kr를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화학물질 검색부터 민원 제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근 시 일반 국민은 화학물질 특성정보, 사고 이력, 배출량 통계, 주민고지를 전면 공개로 확인 가능합니다.
취급사업자는 회원가입 후 등록·신고, 운반계획서 제출 등을 합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접근 방법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icis.mcee.go.kr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북마크해 자주 이용하세요.
메인 페이지 상단에 화학물질 검색 창이 있어 CAS 번호나 물질명(영문명, 국문명)을 입력하면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독성·유해성, 국내외 규제 정보를 즉시 조회합니다.

화관법 민원24는 이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며 주소는 https://icis.me.go.kr/cdms입니다.
영업허가 신청이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합니다.
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상태에 따라 공개 정보와 민원 메뉴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사용자 구분 주요 활용 내용 접근 권한
일반 국민 화학물질 특성정보, 화학사고 이력, 배출량 통계, 주민고지 확인 전면 공개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화학물질 등록·신고, 운반계획서 제출, 규제정보 확인 회원 가입 후 이용
화학사고 대응기관 운반차량 정보 조회, 사고 대응정보, 실시간 위치 추적 인증 사용자 한정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통해 취급 물질 관리부터 민원 제출까지 활용하세요.
시스템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사고 발생 이력, 대비대응 정보를 제공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가입부터 민원 신청까지 단계별 가이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처음 이용할 때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1. 홈페이지 접속: https://icis.me.go.kr/cdms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승인 대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또는 방재센터의 가입 승인을 확인합니다.
5. 로그인 후 민원 신청: 신규 민원 작성 메뉴에서 해당 민원을 선택해 제출합니다.

가입 승인 문의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상단 민원안내 → 민원별 담당자 메뉴에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및 방재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회원가입 시 사업장 정보 정확히 입력하세요.
승인 지연 시 담당자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신규/변경), 취급시설 설치 검사 신청 등을 선택합니다.
제출 후 유역환경청의 검증·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 관련 민원 신청 절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영업 관련 민원을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신규): 로그인 후 신규 민원 작성 → 영업허가 신청(신규) 선택 → 사업장 정보, 취급 물질 목록 입력 → 제출.
2.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존 허가 내용 변경 시 동일 메뉴에서 변경 사유와 세부 사항 입력.
3. 영업허가 폐업/휴업/재개 신청: 폐업 시 취급 물질 반납 계획 포함.
4. 영업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청: 사업장 양도 시 승계 신청서 제출.

유독물질(유해성 확인 화학물질), 허가물질(취급 전 별도 허가), 제한물질(제한 용도만 사용), 금지물질(취급·제조 금지),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 지역사회 고지 필요)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제출 서류는 시스템 내 양식으로 작성하며,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취급시설 관련 민원 처리 방법

취급시설 관련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연 1회 이상 주민 고지 포함 계획서 작성.
메뉴에서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해 업로드.
2.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관련 신청: 설치 전 신청 → 검사 일정 확인 → 결과 반영.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신청: 다수 사업장 공동 관리 시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후 관할 기관 검토를 받으며, 주민고지 시 인근 사업장 취급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 대비를 강화합니다.
운반계획서 제출도 화관법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민원 유형 대상 제출 절차
영업허가 신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신규 민원 → 선택 → 입력 →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양식 작성 → 연 1회 고지 포함 → 업로드
취급시설 설치 검사 시설 설치 사업장 설치 신청 → 검사 → 결과 확인

통계·보고 서비스 활용 팁

통계·보고 서비스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과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를 합니다.
1.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다운로드 → 사업장 배출 현황 입력 → 제출.
2.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서비스: 지역별 현황 입력 후 자료 제출 → 유역환경청 검증.
배출량 통계는 공개되어 일반 국민도 지역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화학사고 정보(발생 장소, 유형, 원인, 피해현황)를 조회해 사업장 대비에 활용하세요.
대응기관은 운반차량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배출량 보고 시 정확한 수치 입력으로 검증 지연을 피하세요.
통계는 주민고지와 연계해 지역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화학물질 검색 및 조회 실전 사용법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CAS No, 고유번호, 영문명, 국문명을 입력하세요.
결과에서 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사고대비물질, 제한/금지/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잔류성오염물질 정보를 확인합니다.
규제 정보와 국내외 기준을 한눈에 봅니다.

취급 금지·제한물질의 특정면제 현황, 사전신고 등록 등 면제도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화학물질신고, 등록, 공동등록 협의체, 중점관리물질 선임/해임을 처리합니다.

화학사고 대응정보에서 대피요령, 방재정보, 응급조치를 확인해 실전 대비하세요.
시스템 통합으로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승인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상단 민원안내 → 민원별 담당자 메뉴에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또는 방재센터 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의하세요.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정확해야 승인이 빠릅니다.
화관법 민원24에서 영업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시스템 내 신규 민원 작성 메뉴에서 양식을 자동 생성합니다.
사업장 정보, 취급 물질 목록,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제출하세요.
유독물질 등 물질 유형에 따라 추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주민고지 주기는?
연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시스템에서 인근 주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후 절차는?
자료 제출 후 유역환경청의 검증 및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역별 사업장 배출 현황 통계로 공개됩니다.
화학물질 검색 시 CAS 번호가 없으면?
영문명이나 국문명으로 검색하세요.
인체유해성, 규제 정보 등 상세 특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신청은 어떻게?
로그인 후 취급시설 관련 민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 승인 신청 메뉴에서 사업장 간 공동 관리 계획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youth.go.kr/y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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