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조회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자격증 확인 방법 상세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조회 방법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조회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license.korcham.net 입니다.
접속 후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홈페이지 상단 또는 측면에 위치한 ‘마이페이지’ 메뉴로 이동하세요.
마이페이지 안에서 ‘취득내역’ 또는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자격증의 상세 정보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고 싶다면, 이 메뉴에서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 확인하기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시험의 합격 기준은 자격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각 시험의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시험의 경우, 합격 발표는 응시일로부터 2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합격 발표 시점과 함께, 시험별 합격 기준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증의 경우 실기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활용능력의 경우 필기 시험 합격 후 2년 이내에 실기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없으므로, 오직 시험 합격 여부만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시험 신청 절차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시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앞서 언급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메뉴를 통해 원하는 시험을 선택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험일 4일 전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전국 70여 개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는 스캔한 여권 사진(3.5 X 4.5cm)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환불받고 싶다면,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및 발급 수수료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수수료는 크게 시험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발급 수수료로 나뉩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3,100원이며, 우체국 등기 배송료는 별도로 3,300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자격증을 안전하게 받아보기 위한 비용입니다.
시험 수수료는 자격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시험은 20,500원, 실기 시험은 25,000원입니다.
워드프로세서 필기 시험은 19,000원, 실기 시험은 22,000원입니다.
이러한 시험 수수료는 2024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필기 면제 검정은 전산회계운용사 3급만 시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자격증 신청 시 스캔한 여권 사진(3.5 X 4.5cm)을 업로드해야 하며, 사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 주소 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될 경우, 재배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취소 및 환불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후 변심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기 면제 검정은 전산회계운용사 3급에 한해서만 시행되므로, 다른 자격증의 경우 필기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