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대상은 사별,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되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대상입니다.
미혼모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복지급여 지급 대상: 동일하게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연령 24세 이하 또는 25세 미만)는 증명서 발급 시 중위소득 72% 이하로 완화되지만, 지급은 65% 이하입니다.
부양자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친조부모 등 부양 가능 여부가 조사됩니다.
국적은 부모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 보유가 필요합니다.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나, 배우자 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 중이라면 포함됩니다.
지원금 종류와 금액
2025년 기준 주요 지원금은 아동양육비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월 5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4천 원으로 초·중·고 입학 시 지원되며, 중·고등학생 부교재비는 연 13만 4천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병행 시 생계·주거·의료급여도 가능합니다.
출처2 기준으로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언급되며,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 월 20만 원 ~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입학 자녀 | 연 5만 4천 원 |
| 부교재비 | 중·고등학생 | 연 13만 4천 원 |
이 금액들은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확인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부터 65% 이하로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약 2,813,400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약 2억 3천만 원 이하로 지자체별 상이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표를 보면 1인 가구 중위소득 2,204,000원 (60% 1,322,400원), 2인 3,641,000원 (60% 2,184,600원), 3인 4,689,000원 (60% 2,813,4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인 가구 중위소득 4,199,292원 (65% 2,729,540원), 3인 5,359,036원 (65% 3,483,373원)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 중위소득 (월) | 60% 기준 |
|---|---|---|
| 1인 | 2,204,000원 | 1,322,400원 |
| 2인 | 3,641,000원 | 2,184,600원 |
| 3인 | 4,689,000원 | 2,813,400원 |
| 가구원 수 | 2026 중위소득 (월) | 65% 기준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반재산 중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한부모라면 65% 기준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정’ 검색 후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1. 홈페이지 접속 및 검색.
2.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3. 필수 서류 제출.
4. 자격 심사 후 수급자 등록입니다.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자료, 통장사본입니다.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부양자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온라인 발급받아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신청 기한은 없으나, 매월 초 신청 시 당월 지급이 원활합니다.
추가 혜택 안내
지원금 외에 전기요금 감면으로 월 1,600원 기본요금 면제, 통신비 감면 월 최대 11,000원 (SKT, KT, LGU+), 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점 우대가 있습니다.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원도 병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수급자 등록 후 자동 적용되거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는 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65% 이하 충족 시 가능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3천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됩니다.
초기 심사는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