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등재·조회 시스템 이용법
한국에너지공단 친환경차 누리집 https://min24.energy.or.kr/에서 친환경차를 등재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와 모델명을 입력해 QUICK 조회를 이용하세요.
연료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은 휘발유·경유·LPG 차량은 km/L, 전기차는 km/kWh, 수소차는 km/kg로 확인됩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합·CS·CD 모드(km/L, km/L, km/kWh)로 표시됩니다.
조회 결과는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모델 조회 시 에너지소비효율을 꼭 확인하세요.
등재된 차량만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감면 혜택 상세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등재)를 구입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전기차는 최대 569만원,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수소차는 712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과율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
|---|---|---|---|---|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70만원 | 400만원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21만원 | 120만원 |
| 부가가치세 | (공장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 39만원 | 9만원 | 52만원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 | 140만원 | – | 140만원 |
| 합계 | – | 569만원 | 100만원 | 712만원 |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은 전기·수소 이용 시내 및 마을버스이며,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며, 대상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입니다.
관련 법은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입니다.
구매 전 친환경차 누리집 https://min24.energy.or.kr/에서 모델 확인 필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가 하이패스 등 전용지불수단으로 납부 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감면을 받습니다.
다른 감면 사유가 있으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 제2호 바목입니다.
혼잡통행료는 50% 이상 감면이며, 구체적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대상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하이패스 설치 후 통행 시 자동 감면 적용됩니다.
다른 감면과 중복되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혜택 선택하세요.
주차·운행 제한 관련 혜택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50% 이상 감면입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대상이며, 요율과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전용주차구획 설치도 가능합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8호가 적용됩니다.
| 혜택 구분 | 대상 차량 | 감면율/조건 | 근거법 |
|---|---|---|---|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 (PHEV), 전기, 수소 | 50% 이상 (지자체 조례) |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
| 전용주차구획 | PHEV, 전기, 수소 | 일정 비율 이상 설치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
| 미세먼지 운행 제한 제외 | 전기, 수소 | 비상저감조치 제외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등 |
보급·판매량 및 검증 현황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2024년 누적 2,746,655대로, 자동차 전체 등록 대수 26,297,919대 중 점유율 10.4%입니다.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검증 건수 (누적) | 97 | 163 | 227 | 306 | 436 | 601 | 791 |
| 등록 대수 (누적) | 461,733 | 601,048 | 820,329 | 1,159,087 | 1,589,985 | 2,120,290 | 2,746,655 |
| 점유율(%) | 2.0 | 2.5 | 3.4 | 4.7 | 6.2 | 8.2 | 10.4 |
2024년 약 275만대 등록으로 144,010 TOE 에너지 절감, 360,776 tCO2 온실가스 감축, 3,036억원 연료비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보급량과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며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기술기준 개정(별표1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고효율친환경차 보급 확대, 세제감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모델명 구분, 시험동 설비 도입(’24~’26년)이 있습니다.
공단이 직접 검증 시험을 수행합니다.
최신 등록 현황을 확인하면 보급 확대 추세를 파악하고 구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점유율 10.4% 돌파는 큰 의미입니다.
최근 공지사항 확인
친환경차 누리집 https://min24.ener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규정 변화를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02.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필독).
2026.01.20: 제외된 중고차량 친환경차 대상 여부 관련 재안내.
2025.12.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중고차 제외 내용 포함), 2025.12.30 시행.
신차 구매 시 공지사항 필독하세요.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제목, 내용 검색으로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2.31까지 개별소비세 등 최대 712만원(수소차) 감면 적용됩니다.
구매 전 누리집에서 모델 조회하세요.
다른 감면과 중복 시 최고율 적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매년 증가 중입니다.
공지사항에서 ‘26.02.06 개정안내 등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