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혼절차 개요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필요 서류 준비 (가정법원 제출)
주민센터 이혼 신고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주민센터 제출)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FAQ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가정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안내받은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 절차를 통해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각에게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 1통씩 교부됩니다.
이후,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사라져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자녀 유무 및 나이에 따라 가정법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필요 서류 준비 (가정법원 제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 공유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양식 또는 다운로드 양식 사용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부 포함): 자녀의 양육과 친권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꿀팁: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제출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제공 동의 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 이혼 신고 절차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주민센터 제출)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 의사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정부24 또는 법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양식은 정부24에서도 확인 및 발급 가능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이혼 관련 서류 양식은 법원이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제출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제출용: 이혼신고서 (양식 제11호)
이혼 서류 양식은 법원 신청서 접수 창구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혼 신고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필요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은 사건 및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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