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 발생 조건
연차 계산 방법
연차 사용 기간
연차 계산 시 유의사항
FAQ
연차 발생 조건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총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최초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 계산은 출근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20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계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2023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4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개근 시 6일 +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개근 시 6일)
연차 사용 기간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기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차 계산 시 유의사항
연차 계산 시에는 휴직 기간, 병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 등이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근율 계산 시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예: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사용 기간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 중의 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도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정한 날짜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 권리이므로, 정확한 계산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AQ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