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보수교육 신청 방법은?교육 기간 및 내용 확인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로서 현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이는 자격 유지 차원에서 휴직자 및 미취업자도 포함됩니다.
즉,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면제 대상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입니다.
이분들은 자격 취득 첫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2024년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유예 대상의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제가 아니므로, 업무 복귀 시 미뤄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별도의 면제 또는 유예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기간 및 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청 기간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교육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에 접속합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KLPNA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 과정(대면,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및 기본 교육을 선택합니다.
- 보수교육비를 결제합니다.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 신청 시 해당 연도의 온라인 교육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신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 과정 및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3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 종류 | 시간 | 비용 |
|---|---|---|
| 정기 보수교육 | 기본 8시간 | 65,000원 |
|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12시간 | 75,000원 |
| 16시간 | 85,000원 | |
| 20시간 | 95,000원 | |
| 보충 보수교육 | 기본 8시간 | 70,000원 |
교육비는 업무 미종사 기간에 따라 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육비도 증가합니다.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회원이거나 조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 효력 정지, 과태료 부과, 취업 제한 등의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보수교육을 유예했더라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복귀 시에는 미뤄두었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신고는 보수교육 이수 후 3년마다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이 주기 또한 잊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
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 과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자격 효력 정지, 과태료 부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회원이거나 조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업무를 쉬고 있는데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자격 유지 차원에서 휴직자 및 미취업자도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므로 업무 복귀 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