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많은 알바생과 직장인이 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미지급 시 청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휴수당 관련 정보를 모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목차
- 주휴수당 기본 정보와 지급 기준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주휴수당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주휴수당,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알자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많은 알바생이나 직장인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거나, 알더라도 청구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이 10,745원이니, 주휴수당으로 최소 8시간분의 임금(85,9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주휴수당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 (개근)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금요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 지급 방식을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8시간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745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 1일 통상임금 = 10,745원 × 8시간 = 85,960원
- 주휴수당 = 85,960원
만약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 1일 통상임금 = 10,745원 × 4시간 = 42,980원
- 주휴수당 = 42,980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
- 주휴수당 = 10,745원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42,980원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 개근)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면접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물어보고, 급여명세서에서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꿀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시급은 표시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면, 실제 시급은 약 10,435원 정도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FAQ)
❓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해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전화(1350)를 통해 상담받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공휴일에 일하면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통상 임금의 150%(평일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므로 참고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기본 시급은 표시된 금액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의 경우, 실제 기본 시급은 약 10,435원 정도이며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해져 1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명확한 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휴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1일분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수당(통상 임금의 1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총 250%의 임금(주휴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을 받게 됩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맞게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급여 지급을 위해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 기본 개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1주일 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사업장에서 미리 정한 요일로 지정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과 재충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꿀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활용해보세요!
실제 시급 = 기본 시급 × (주 근로시간 + 8시간) ÷ 주 근로시간
반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서 기본 시급을 계산하려면:
기본 시급 = 포함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8시간)
2025년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알바생이든 정직원이든 법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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