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하루의 휴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권리이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부터 계산법, 그리고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안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려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대상자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지급일과 신청 방법
-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휴수당 관련 꿀팁
- 자주하는 질문(FAQ)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대상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파견직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근무일에 빠지지 않고 출근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주휴수당 =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시급 9,86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급: 9,860원 × 20시간 = 197,200원
- 주휴수당: (197,200원 ÷ 28시간) × 8시간 = 56,343원
주휴수당 지급일과 신청 방법
주휴수당은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 1단계: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 (근로기준법 근거 제시)
-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신고 (국번없이 1350)
- 3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 제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지각, 조퇴 포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일부 업종 (단, 2021년부터 단계적 확대)
하지만 질병,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휴수당 관련 추가 정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 시 최소 주휴수당은 약 42,000원 정도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3년간 시효가 있으므로, 과거에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하세요.
❓ 자주하는 질문(FAQ)
최근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