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을 통해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환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손해 없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핵심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목차
-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 환급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
- 해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지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 본인 적립금 미납 주의: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본인 적립금(최소 1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2개월 이상 연속 미납 시 계좌가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가압류: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가 등록되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중도 환수 해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 활동 유지: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 소득(월 10만 원 이상)이 없으면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육아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적립 중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군 입대나 육아휴직으로 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 적립 중지 신청을 하면 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환급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 사유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환급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해지 유형 | 환급 내용 | 비고 |
---|---|---|
만기 해지 |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10만 원 또는 30만 원) + 이자 + 추가 지원금 | 3년 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중도 해지 | 본인 적립금 + 이자 (정부 지원금 미지급) | 특별 사유(실직, 질병 등) 시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환수 해지 | 본인 적립금 + 이자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 소득 상한 초과, 미납 12개월 이상, 압류 등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은 정부 지원금 10만 원으로 최대 720만 원을 받습니다.
해지 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두면 더욱 편리합니다!
해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는 단순히 은행에 요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해지 사유 증빙 서류 등)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해지 승인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최종 해지 처리 및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예: 실직 증명서,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해지 전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600분) 이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이수 시 정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15세~39세)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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