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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대상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난임시술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임시술이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술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해당되며, 건강증진 목적의 비타민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난임시술비는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에 대한 진료비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이라면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편리하게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누락되거나 대상이 아닌 병원에서 시술받은 경우에는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는 난임시술비 관련 영수증을 기타 의료비와 함께 합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대상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의 15%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별도로 차감되지 않고, 총 의료비에 합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술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5년 9월 18일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연말정산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난임시술비인지,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는 제대로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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