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된 주거비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 공제 이월 공제
기타 주요 연말정산 혜택
FAQ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청년 근로자를 위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이 1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근로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근로자 감면 혜택은 기존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경력 단절 인정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15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 또한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꿀팁: 20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도 눈에 띕니다.
이제는 기존 아파트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혜택도 확대 및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이전에 기부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취업한 신입사원이라면 취업 전 10년간 납부한 기부금까지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귀속분에 대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기부금을 꾸준히 납부해 온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꿀팁: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일상적인 지출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근로자 소득세 90% 감면 혜택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이전 연도에 납부한 기부금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지난 2024년 이전에 기부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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