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0만원 시급 계산법
주휴수당 기본 조건 확인
월급 200만원 기준 시급 역산 단계
실제 예시로 보는 계산 결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 표
주의할 점과 결근 시 영향
미지급 시 대처 방법
FAQ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0만원 시급 계산법
월급 200만원을 받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시급은 보통 9,000원대 중반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8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 + 주휴 8시간)이 되는데, 이걸 200만원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9,259원으로 나옵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시급 = 총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여기서 4.345주는 한 달 평균 주 수예요.
이걸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0만원에 맞는 시급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 해보세요.
2. 주휴수당 시간 추가(8시간).
3. 총시간 × 4.345 × 시급 = 200만원 풀어서 시급 도출.
주휴수당 기본 조건 확인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가 대상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무단결근은 무효예요.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로, 해당 날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쉴 권리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으니, 월급 200만원 받는 분들은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로 조건 충족 상태일 거예요.
월급 200만원 기준 시급 역산 단계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단계를 자세히 설명할게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아니고 일반 사례를 기준으로 해요.
1. 주 소정근로시간 결정: 주 5일 × 8시간 = 40시간.
2. 주휴수당 시간 추가: 8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3.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 (365일/84일 기준).
4. 총 한 달 근로시간: (40 + 8) × 4.345 = 208.56시간.
5. 시급 계산: 2,000,000원 / 208.56시간 ≈ 9,259원.
이게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0만원 시급입니다.
만약 주 44시간 근무라면 총시간이 더 늘어나 시급은 8,900원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휴수당이 별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근무 패턴 | 주 근로시간(소정+주휴) | 한달 총시간 | 시급(월 200만 기준) |
|---|---|---|---|
| 주 5일 8시간 | 48시간 | 208.56 | 9,259원 |
| 주 4일 10시간 | 48시간 | 208.56 | 9,259원 |
| 주 6일 7시간 | 50시간 | 217.25 | 9,196원 |
실제 예시로 보는 계산 결과
시급 9,000원인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죠.
주휴수당은 8시간 × 9,000원 = 72,000원.
한 달 총급여는 (40시간 × 9,000 × 4.345) + (8시간 × 9,000 × 4.345) ≈ 1,966,000원.
이걸 200만원으로 맞추려면 시급을 9,259원으로 올려야 해요.
아르바이트 예시: 하루 5시간 주 4일(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5시간분.
하지만 월급 200만원은 풀타임 기준이니, 주 40시간 사례가 표준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0만원 시급은 대개 9,200~9,300원 사이예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입력: 시급 넣고 주휴 포함 총액 확인 후 역산하세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최저시급 상승 시 재계산 필수입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시급 = (월급 –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총합)으로 다시 계산 가능.
주의할 점과 결근 시 영향
주 1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 지급 불가.
지각 3회는 1회 결근으로 치기도 하니 출근 기록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일은 계약서 기준, ‘출근 가능한 날 전부’가 아니에요.
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별도 계산해야 하며,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 안 하면 분쟁 소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해도 통상임금 산정 시 분리해야 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대상 아님.
주 15시간 딱 맞춰도 개근 필수예요.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지청 방문, 전화(1350).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부.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 가능하며, 체불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신고 절차: 1. 증거 수집(출퇴근 기록, 채팅).
2.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내용증명 우편 추천).
3. 2주 내 미지급 시 노동부 신고.
4. 조사 후 지급명령.
실제 사례처럼 주 20시간 근무자 1년 치 500만원 받은 케이스 많아요.
| 신고 단계 | 필요 서류/행동 | 기한 |
|---|---|---|
| 1단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수집 | 즉시 |
| 2단계 | 내용증명으로 사업주 요구 | 2주 내 응답 |
| 3단계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 3년 이내 |
| 4단계 | 조사 결과 지급 이행 | 1~2개월 |
총 한달 208.56시간으로 계산하세요.
명세서에 기재 필수.
14시간 59분은 대상 아님.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 후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