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확인
주 1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별 주휴수당 금액 예시
개근과 소정근로일 제대로 이해하기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확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제목에서 언급된 주 18시간은 이 기준을 충분히 넘는 수준으로, 조건 충족 시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포함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로, 주 5일 계약이라면 그 5일을 결근 없이 채워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따라 다르니, 사업장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 18시간 근무 예를 들어 월~금요일 각 3.6시간씩 근무했다면 총 18시간으로 조건 만족입니다.

주 18시간 근무 중 1일이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이 날아갑니다.
출근 앱이나 근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주 1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 18시간을 만족하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기본 공식은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18시간 근무 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먼저 구하세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18시간이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 5일 = 3.6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3.6시간 × 11,000원 = 39,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급여일에 별도 또는 합산 지급됩니다.
시급이 높을수록 주휴수당도 비례 증가하니 자신의 시급을 정확히 적용하세요.

계산 팁: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력만으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알바몬이나 사람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니 활용하세요.

시급별 주휴수당 금액 예시

주 18시간(주 5일, 하루 3.6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별 주휴수당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금액을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검토하세요.

시급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원)
9,860원 (2024 최저) 3.6시간 35,496
11,000원 (2025 기준) 3.6시간 39,600
12,000원 3.6시간 43,200
15,000원 3.6시간 54,000
20,000원 3.6시간 72,000

표에서 보듯 시급 얼마에 따라 주휴수당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이라면 매주 54,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주 기준 216,000원으로, 연간 25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시급 협상 시 “주 1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포함 총 수입”을 계산해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예: 시급 12,000원 + 주휴 43,200원 = 주 총 259,200원.

개근과 소정근로일 제대로 이해하기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개근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상 정해진 날짜로, “출근 가능한 날 전부”가 아닙니다.
주 5일 계약에 주 18시간 분배 근무 시 5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1시간은 개근으로 보는 사업장이 많지만, 조퇴는 결근 처리될 수 있으니 규정 확인 필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 적용됩니다.
주 18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을 넘으니 문제없습니다.
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가산수가 붙지만, 주휴수당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급여 명세서에 명시 안 하면 즉시 대응하세요.
1단계: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 재발급 요구하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2단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지역 노동청 방문으로 가능하며,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근태부,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신고 기한은 없으나 지연 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세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으로 무료咨询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어도 총액에 포함됐다 주장할 수 없어요.
명확히 기재 요구하세요.
미기재 시 체불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사례 1: 주 18시간 근무(주 5일, 하루 3.6시간), 시급 11,000원, 개근.
주휴수당 39,600원 지급 대상.
사례 2: 같은 조건이지만 금요일 조퇴로 1일 미출근.
개근 실패로 주휴수당 0원.
사례 3: 주 14시간 근무.
15시간 미달로 대상 아님.

주의사항: 1. 월급제도 주휴수당 별도 계산.
2. 주휴일에 근무 시 휴일가산수 + 주휴수당 둘 다 받음.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이지만, 주휴수당은 관행상 지급 많음.
4. 계약서에 “주휴수당 불지급” 명시해도 법 위반입니다.

주 18시간 근무자라면 매달 주휴수당으로 150,000~200,000원 추가 수입 가능.
이를 놓치지 마세요.

Q1.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조건 충족 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누구나 받습니다.
주 18시간은 완벽히 해당됩니다.
Q2.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네, 월정액 월급에도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신고로 3년 치 소급 청구.
증거(계약서, 근태부) 준비하세요.
Q4. 주휴수당을 매달 얼마 받는 건가요?
주 18시간(하루 3.6시간), 시급 11,000원 기준 주 39,600원 × 4주 = 약 158,400원.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지각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각 30분 이내는 개근으로 보는 곳 많으나, 확인 필수입니다.
Q6. 주휴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 + 해당일 휴일가산수(통상 5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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