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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및 납부
예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
예정고지 세액 납부
예정신고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FAQ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발행되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팁: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2025년에도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과정을 캡처 이미지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꿀팁: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별로 맞춤 신고 도우미를 제공하므로, 자신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정보를 찾아 활용하면 더욱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Q

Q. 부가세 예정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고지된 세액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규정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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