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및 납부
예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
예정고지 세액 납부
예정신고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FAQ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발행되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팁: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2025년에도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과정을 캡처 이미지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꿀팁: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별로 맞춤 신고 도우미를 제공하므로, 자신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정보를 찾아 활용하면 더욱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Q
하지만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규정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