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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도우미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핵심정리

목차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를까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 적용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뉘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번의 신고 납부 기회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예정고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다만,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나 예정 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총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10만원이라면, 이 중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10만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1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70만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30만원입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환급받거나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증빙 서류이므로, 거래 시 반드시 수취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FAQ

Q.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A.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면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
A. 이는 사업의 업종, 규모, 거래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매출 규모가 작고 고객이 주로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매출액 계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가액(세금 없이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 가치)과 부가세액(10%)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표시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포함된 가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kingbuja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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