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차이 한눈에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FAQ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차이 한눈에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구직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일환으로 이직 전후 적극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실업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 수당입니다.
간단히 말해 구직급여는 ‘구직 활동비’ 성격이 강하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 보상’이에요.
| 구분 | 구직급여 | 실업급여 |
|---|---|---|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안정사업) | 고용보험법 제40조 이하 (실업급여) |
| 대상자 | 이직 전후 구직활동자 (자발적 이직 포함) | 비자발적 실직자 (권고사직 제외) |
| 지급 기간 | 최대 4개월 (60~150일) | 60~270일 (연령·보험료율 따라 다름) |
| 일당 상한 | 55,000원 | 66,000원 (2024 기준) |
| 신청 장소 | 고용센터 | 고용센터 (워크넷 연계) |
이 표처럼 보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기준으로 구직급여 평균 수령액은 월 100만 원대, 실업급여는 월 15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2. 이직일 전 2년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4.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워크넷 등록, 구직신청서 제출 등).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피보험 기간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꿀팁: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해요.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 방문하세요.
평균 일당은 4만 원 정도로, 3개월 받으면 3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간단해요.
평균임금 × 50% × 구직활동일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일.
상한은 일당 55,000원, 하한은 37,000원(2024년 기준).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90일 받으면 약 400만 원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으로 채용박람회 참가, 직업훈련 이수 등을 하면 추가 점수로 기간 연장 가능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구직급여와 달리 실업급여는 엄격한 조건이 있어요.
1. 비자발적 실직 (사업 폐업, 계약만료, 권고사직은 일부 인정).
2.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실직 후 즉시 고용센터 신청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재취업 의사 있음과 적극적 구직활동 (최소 5회 이상 면접·지원).
근로의무 위반 시 지급 중지됩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하한 37,000원).
기간은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 따라 120~270일.
예: 30대, 가입 10년 미만이면 120일, 50대 이상 180일.
2024년 7월 기준 상한액 인상으로 고임금자도 혜택 커졌어요.
월 200만 원 임금자라면 월 120만 원 × 4개월 = 4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 연령 | 가입기간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30세 미만 | 120일 | 150일 |
| 30~50세 | 150일 | 180일 |
| 50세 이상 | 18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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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두 제도 모두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만 순서가 달라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실직 다음 영업일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2. 인터넷 재취업활동 증빙 (워크넷 로그인).
3. 매월 말 실업급여 실업신고서 제출.
구직급여는 별도 구직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회사 제출), 최종임금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용).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이나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하지만, 최초는 방문 필수.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의: 실직 후 1년 초과 시 수급 불가.
퇴직금 수령 후 바로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상실신고 안 해줬으면 직접 제출해야 해요.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큰 실수는 신청 기한 초과예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구직급여도 12개월 내.
자영업자나 계약직은 ‘비자발적 실직’ 증빙이 어렵지만, 계약만료는 인정돼요.
재취업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어요.
최소 월 2회 구직활동 (워크넷 1회, 오프라인 1회) 필수.
다른 실수: 평균임금 과다 산정.
퇴직 전 3개월만 계산하니 초과근무 포함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 상향 조정 가능 (1인당 7%씩).
해외 출국 시 30일 전 신고 안 하면 중지.
2024년부터 재취업촉진수당 도입으로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 받으면서 실업급여 대기 중 중복 수령 금지.
실업급여부터 받는 게 금액 많아요.
건강보험료 연체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보험료 체납 시 지급 보류될 수 있으니 미리 청산하세요.
꿀팁: 워크넷 앱 다운받아 실시간 구직활동 로그 남기세요.
증빙 사진 첨부로 인정률 100%.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급여 신청 안 되고, 실업급여가 우선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불인정 시 활용하세요.
고용센터 심사 통해 결정되며, 증빙 서류 필수예요.
매월 증빙 제출 안 하면 지급 중지.
워크넷 등록 후 최소 4회 이상 활동하세요.
미이행 시 환수 조치됩니다.
실업신고 후 5~10일 만에 계좌 입금.
지연 시 고용센터 문의 (0807-882-594).
사업자등록증 제출하고 폐업 증빙하세요.
2024년 기준 가입자 50만 명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