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직급여 2026년 하한액 상한액 핵심 요약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류와 준비 팁
지급액 계산 방법과 2026년 예시
변경·중단 시 대응과 재신청
추가 지원 연계: 교육일자리와 병행
FAQ
구직급여 2026년 하한액 상한액 핵심 요약
2026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일당 66,270원으로, 이전 연도 대비 2.5% 인상된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80%를 적용해 최대 일당 66,000원으로 제한되며, 월 상한은 198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에 맞춰 조정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변동률 |
|---|---|---|---|
| 하한액(일당) | 64,620원 | 66,270원 | +2.5% |
| 상한액(일당) | 64,260원 | 66,000원 | +2.8% |
| 월 상한액 | 192.8만원 | 198만원 | +2.7% |
| 하한 소득월액 | 193.9만원 | 198.8만원 | +2.5% |
이 표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변동을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미리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
하한액 이하 소득 구직자는 지급액이 보장되니, 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세요.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바일 앱 ‘고용보험 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안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하세요. 구직활동 증빙으로 네이버 카페 구직글 게시나 워크넷 이력서 검색 이력도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60% (120일분 한도)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적용 시 세액공제(3.3%) 후 실수령액은 일당 약 63,800원입니다. 계산기 이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재취업 시 즉시 취업신고(온라인 가능). 급여 지급 후 세금 신고 시 ‘실업소득공제’ 적용받아 환급 받으세요. 구직급여 수급 중 서울교육일자리포털(edu.seoul.go.kr)에서 시간제 직종 구인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으로 이 일자리 지원 내역을 증빙 삼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자라면 세금 공제 전 금액을 미리 예상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로그인.
2. 실업신고서 제출(온라인: work24.go.kr).
3. 최초 실업인정 예약(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내).
4.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방문(구직활동 증빙 필수).
2026년 기준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첫 지급은 실업인정 후 7일 이내 계좌 입금됩니다.
단계
필요 행동
기한
주의점
1단계
실업신고
퇴직 후 12개월 내
워크넷 회원가입 필수
2단계
실업인정 예약
신고 후 즉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3단계
실업인정 방문
4주마다
증빙자료(이력서 제출 내역 등) 지참
4단계
지급 확인
인정 후 7일
계좌번호 사전 등록
필요 서류와 준비 팁
2. 통장사본.
3. 퇴직증명서(사업주 발급).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워크넷 자동 발급).
5. 구직활동 증빙(이력서 제출확인서, 면접확인서 등, 3회 이상).
2026년부터는 디지털 서류 제출이 확대되어 PDF 업로드로 대체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되니, 퇴직 당일 복지로서비스(www.4insure.or.kr)에서 상실신고 여부 확인부터 하세요.
최소 3건 확보해 실업인정 시 제출하세요.
▶ 퇴직 당일 복지로서비스에서 상실신고 여부 확인해보세요 ◀
지급액 계산 방법과 2026년 예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90일.
예시1: 월급 250만원(평균임금 일당 8만원) → 일당 48,000원(하한 초과로 지급).
예시2: 월급 150만원(일당 5만원) → 일당 66,270원(하한 적용).
상한 초과 시 66,000원으로 캡.
연속 지급일수는 최대 270일(만 45세 미만), 초과근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월)
일당 계산
실지급 일당(2026)
월 지급 추정(22일 기준)
150만원
50,000원
66,270원(하한)
145.8만원
250만원
83,333원
66,000원(상한)
145.2만원
400만원
133,333원
66,000원(상한)
145.2만원
2026년 물가반영률 2.5%가 반영되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입력해보세요 ◀
변경·중단 시 대응과 재신청
지급 중단 후 3개월 내 재실업 시 잔여일수 이월.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지되니, 매 인정일 증빙 필수.
2026년부터는 원격 실업인정(영상통화)이 도입되어 방문 부담 줄었습니다.
해외 출국 시 사전 승인받아야 지급 유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 공제율 70%입니다.
추가 지원 연계: 교육일자리와 병행
예를 들어, 은평구 서울서신초등학교 체육협력강사(시간제, 마감 2026-02-13), 서울신도초등학교 학습지원 튜터(시간제, 2026-02-20).
이 포털은 교직원 인증 후 구인 등록 가능하며, 브라우저 호환성 설정(IE 도구 > 호환성 보기 > sbedu.sen.go.kr 추가)으로 오류 방지.
구직급여와 병행 시 소득 합산 상한 주의.
마감일 엄수하고, 문의는 해당 학교로.
학교명
지역
직종
마감일
서울서신초등학교
은평구
체육협력강사(시간제)
2026-02-13
서울신도초등학교
은평구
학습지원 튜터(시간제)
2026-02-20
서울대신초등학교
전체
학습지원튜터(시간제)
2026-02-19
FAQ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으로 보전됩니다.
월 환산 약 145.8만원(22일 기준).
고소득자라도 이 한도 내 지급.
늦으면 자격 상실되니 즉시 워크넷에서 신고하세요.
매 4주 실업인정 시 최소 3건 증빙(이력서 제출, 면접 등) 필수.
미이행 시 중지.
3개월 내 재실업 시 이월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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