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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구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소청심사 청구의 이점
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심사,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국·공·사립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주로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불문경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는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어진동) 청암홈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 FAX 제출: FAX 번호 044-868-8125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 소인이 찍힌 날짜와 상관없이 정해진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전에 미리 연락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 무엇이 좋은가요?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불이익 없는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 소청심사 청구는 무료이며, 결정까지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보다 훨씬 빠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관련 증거 서류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A. 대표 전화는 소청 044-203-7402, 행정 044-203-7400이며, FAX 번호는 소청 044-868-8125, 행정 044-868-81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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