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 이용)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무엇이 다를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조건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계산서(면세사업자 간 거래 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참고:
* 매출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출처 3 참조)
1. 매출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또는 ‘건별발급’, ‘다건발급’ 등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입력한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E-Mail 발송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국세청 시스템은 자동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신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18일까지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출처 1)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무엇이 다를까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발행 주체, 세금 신고, 회계 처리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2)
세금계산서:
- 발행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 핵심: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
- 세금 신고: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발행 주체: 일반과세자, 일부 간이과세자
계산서:
- 발행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 핵심: 거래 사실을 증명 (부가가치세액 없음)
-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와 무관
- 발행 주체: 면세사업자 (예: 학원, 병원, 도서 판매 등)
따라서 어떤 거래에 대해 세금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출처 2)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1기 과세기간(1~6월) 종료 후 25일 이내)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발행받는 증빙으로,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