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왜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필수 준비 서류
사업장 소재지 증빙 서류
인허가 업종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홈택스)
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과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장소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 임대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 시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 동의서) |
| 자가 소유 사업장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식당, 학원,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 전에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해당 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관련 기관에 미리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 사업장 정보, 업종 등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 코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종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업종 선택은 향후 세금 신고 및 혜택 적용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래 업종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과세유형 선택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구비 서류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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