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후 예상 실수령액 확인

목차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고 있나요?
퇴직금 계산, 핵심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공식 총정리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 실수령액, 세금은 어떻게?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고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을 받기까지 정확한 계산 방법이나 예상 실수령액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세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핵심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교통비(비과세 항목 제외)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외 기간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총정리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총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사일자가 2017년 9월 16일인 경우, 총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총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3년 ÷ 1년) = 3,000,000원 × 3 = 9,000,000원

주의할 점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재직일수 확인: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육아휴직, 법정 연차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임금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여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세금은 어떻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퇴직금 총액 산정 (앞서 설명한 공식 적용)
  2. 퇴직소득세 산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근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이면 약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후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 총액에서 산정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세후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연금 형태로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즉시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과세이연).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되어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의 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이 아닌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사(임의 퇴사)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항상 포함되나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영 성과에 따른 변동적인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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