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health-management-system-setup 출처 : www.pexels.com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구축 대상 사업장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핵심 이행 사항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2025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행력 중심의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준비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던 것에 비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 역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사업장 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1. 경영진의 의지 확인 및 방침 수립: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을 설정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며,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3.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부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자의 역할,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5. 교육 실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6. 점검 및 평가: 수립된 계획의 실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주 안전보건체계 리플릿(2024년)에 따르면,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령 이행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활동은 더욱 효과적인 체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이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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