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계산법 A to Z
퇴직금, IRP 계좌로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 DB형 vs DC형 vs IRP
2025년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
FAQ
퇴직금 계산법 A to Z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고 퇴직할 때 받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2025년에도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유지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절차, 그리고 개인연금의 일종인 IRP 계좌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IRP 계좌는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퇴직금, IRP 계좌로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다가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 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설되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유용합니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vs IRP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의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RP (개인형퇴직연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퇴직금을 포함한 자금을 직접 적립하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와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가입 및 IRP 지급 제도를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각종 수당과 현물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총 임금과 총 일수를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만약 3개월간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08원 (9,000,000원 / 92일)이 됩니다.
총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퇴직금은 약 1,467,391원 (97,826원 x 30일 x 5년)이 됩니다.
Tip: 평균임금 계산 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된 임금 등도 포함됩니다.
계산이 복잡할 경우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가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IRP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A.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세서를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퇴직급여액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세금 관련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