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준 및 4대보험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계산 예시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절차, 그리고 4대보험과의 연관성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4대보험을 중심으로 실제 계산 방법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이 공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기간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산정: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
2. 총 일수 산정: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 90일이라면 해당 일수를 사용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계산: (10.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11. 총 일수)
참고: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입력하여 정확한 재직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4대보험
퇴직금 지급 기준에는 4대보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수당의 경우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는 퇴직금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임금 총액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 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과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지급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꿀팁: 퇴직금 계산 시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그 금액도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의 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분)
1.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산정 (2017년 6월 17일 ~ 2017년 9월 16일):
해당 기간의 일수는 92일입니다.
- 기본급: (2,000,000원/월) × 3개월 = 6,000,000원
- 기타수당: (360,000원/월) × 3개월 = 1,080,000원
- 상여금: 4,000,000원 / 12개월 × 3개월 = 1,000,000원
- 연차수당: 60,000원 (이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 (세전) = 6,000,000원 + 1,080,000원 + 1,000,000원 + 60,000원 = 8,140,000원
2.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8,140,000원 ÷ 92일 = 약 88,478원
3. 퇴직금 계산:
총 근속연수는 2년 11개월 15일이며,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96년입니다.
퇴직금 = (88,478원 × 30일) × (1080일 ÷ 365일) ≈ 2,614,000원
참고: 이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 변동, 법규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임금 성격의 급여이며, 4대보험은 별도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다만, 임금 총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는데, 4대보험 관련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퇴직금 계산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 총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라도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정기적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일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