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과 10년 근속 기준
월급 400만원 기준 퇴직금 정확한 계산 과정
평균임금 산정 세부 방법과 포함 항목
실제 예제: 고용노동부 사례 분석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퇴직연금(DB, DC, IRP) 선택 팁
세금 처리와 절세 방법
주의사항과 추가 수령 팁
FAQ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과 10년 근속 기준
월급 400만원 받으며 10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확인하세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퇴직금 = (근속연수 × 30일) × 1일 평균임금.
10년 근속이면 근속연수 10년으로 300일분(10×30)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4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니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을 더해야 정확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니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입력하세요.
3.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월급 400만원 기준 퇴직금 정확한 계산 과정
월급 400만원, 10년 근속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죠.
입사일 2015년 1월 1일, 퇴사일 2025년 1월 1일로 가정하면 재직일수 약 3,653일(10년).
근속연수는 만 10년으로 300일분 적용.
1단계: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90일) 총 임금 ÷ 90일.
월기본급 4,000,000원, 기타수당 없음, 연간상여금 0원, 연차수당 0원 가정 시 3개월 총임금 12,000,000원.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0 = 133,333원.
2단계: 퇴직금 = 300 × 133,333 = 39,999,900원 (약 4,000만원).
상여금 1,000만원(연간) 추가 시 평균임금이 올라 1일 177,778원으로 계산되면 퇴직금 약 53,333,400원.
실제 월급 400만원에 상여금 있으면 5,000만원 넘을 수 있어요.
| 항목 | 월급 400만원 (기본급만) | 월급 400만원 + 연상여 1,000만원 |
|---|---|---|
| 3개월 총임금 | 12,000,000원 | 15,000,000원 (상여 포함) |
| 1일 평균임금 | 133,333원 | 177,778원 |
| 10년 퇴직금 | 39,999,900원 | 53,333,400원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세부 방법과 포함 항목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이에요.
퇴직 전 3개월(90일) 총임금을 산정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포함 항목은:
1. 기본급, 직무수당 등 정기수당.
2. 연간상여금 총액(퇴직 전 3개월에 속하는 부분).
3. 연차수당(퇴직 전전년 미사용분).
4. 세전 금액 기준.
제외: 미산입기간(육아휴직),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기간 입력 후 자동 산정하세요.
예를 들어 재직 1,080일 중 휴직 30일 있으면 산정기간 1,050일로 조정.
1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 시 유리.
실제 예제: 고용노동부 사례 분석
고용노동부 예제(입사 2014.10.2, 퇴사 2017.9.16, 재직 1,080일)를 바탕으로 확대해 보죠.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상여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 6,000,000원 + 기타수당 1,080,000원 = 7,080,000원.
상여금(3/12 × 4,000,000 = 1,000,000원) + 연차 60,000원 추가 총 8,140,000원.
1일 평균임금 8,140,000 ÷ 90 = 90,444원.
퇴직금(1,080÷365≈3년 ×30일=90일분) 90 × 90,444 = 약 8,140,000원.
이걸 월급 400만원, 10년으로 스케일업: 기본급 4배 가정 시 1일 평균임금 약 360,000원, 퇴직금 300×360,000=1억 800만원.
실제 입력값 따라 달라집니다.
|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2017.6.17~9.16 | 90일 | 6,000,000원 | 1,080,000원 |
| 합계 | 90일 | 6,000,000원 | 1,080,000원 |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절차:
1. 퇴사 신고(사직서 제출).
2. 회사에서 평균임금 산정 후 통보.
3. 이의 있으면 고용노동부 신고(무료 상담).
4. 지급 불이행 시 소송(소멸시효 3년).
서류: 퇴직확인서, 통상임금 명세서 요구 가능.
퇴직연금(DB, DC, IRP) 선택 팁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적용 시(DB: 확정급여, 회사 보장 / DC: 확정기여, 운용수익 따라 변동 / IRP: 개인계좌,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2022년부터 의무화.
월급 400만원 10년 근속자라면 IRP로 이전해 세금 줄이세요.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적립금 금융기관 보관.
세금 처리와 절세 방법
퇴직소득세: 근속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30% 세율 적용 후 공제.
월급 400만원 10년 4,000만원 받으면 과세표준 계산 후 약 10%대 실효세율.
IRP 이전 시 연금소득세 3.3~5.5%로 절세.
55세 이후 수령 시 최적.
계산: 퇴직소득 = [퇴직금 × (근속연수-1)/근속연수] × 1/2. 공제액 적용 후 신고(연말정산 또는 분리과세).
주의사항과 추가 수령 팁
1. 근속연수 1년 미만 비례, 1개월 이상부터.
2. 중도퇴사 시에도 동일 계산.
3. 회사 내규 상향 지급 가능.
4. 평균임금 과소 산정 시 노동OK 계산기 활용해 이의제기.
연차 미사용분 수당 청구 필수.
1일 평균임금 × 300일로 계산하세요.
지연 시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소송(지연이자 20%).
예: 5년 150일분.
1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