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양비 초과 조건 확인
요양비 중간정산 대상자 누구?
요양비 얼마 초과 시 중간정산 가능?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실제 사례 예시
FAQ

퇴직금 중간정산 요양비 초과 조건 확인

퇴직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요양비 지출이 핵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요양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비 총액이 3개월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해야 중간정산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3개월 평균임금 900만 원의 절반인 4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요양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세요.
초과 금액 증빙이 안 되면 중간정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중간정산 대상자 누구?

퇴직금 중간정산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2. 퇴직 의사 없이 질병·부상으로 요양 중.
3. 요양비 초과 조건 충족: 본인·배우자·자녀·부모의 의료비 총액이 3개월 평균임금의 1/2를 넘음.
4.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 후 승인.

가족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1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한정되며,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동일하게 적용돼요.
만약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라면 제도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양비 얼마 초과 시 중간정산 가능?

정확한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초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 등을 합산해 산정해요.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를 참고하면:

항목 내용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이 예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은 기본급·수당 등을 합쳐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은 약 80,000원 수준입니다.
요양비가 이 평균임금 3개월분의 1/2(약 360만 원)를 넘으면 중간정산 OK.
2025년 기준으로 IRP 가입자도 동일 조건 적용되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혜택을 노려보세요.

평균임금 계산 시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과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을 빼고 산정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 추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중간정산은 회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1. 요양비 총액 산정: 병원 진단서·영수증 모으기.
총액이 3개월 평균임금 1/2 초과 확인.
2. 신청서 작성: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용.
3. 필요 서류 제출:
– 진단서(질병·부상 사실 증명)
– 요양비 영수증 원본(총액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요양 시)
– 통장 사본(입금 계좌)
4. 회사 심사: 14일 이내 처리.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가능.
5. 지급: 승인 시 30일 이내 퇴직금 일부 수령.

신청 기한은 요양비 발생 후 3년 이내.
2022년 이후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은 IRP 계좌로 입금될 수 있어요.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중간정산액 = (근속연수 × 30일 × 1일 평균임금) × 중간정산 비율.
전체 퇴직금의 1/2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1,080일), 1일 평균임금 80,000원이라면 전체 퇴직금 약 7,200만 원.
중간정산은 최대 3,600만 원.
하지만 요양비 규모에 따라 조정돼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우선.
회사 내규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구분 계산식 예시(월평균 236만 원)
3개월 평균임금 월평균 × 3 708만 원
요양비 초과 기준 3개월 평균 × 1/2 354만 원 초과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재직일수 약 80,000원
퇴직금 근속년수 × 30 × 1일평균 약 7,200만 원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퇴직 후 중간정산 신청 불가.
퇴직 의사가 없어야 하며, 자진 퇴직 시 적용 안 돼요.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근속 3년 미만은 분리과세 불가.
IRP로 받으면 연 9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비교로 한국은 1년당 30일분이 표준인데, 중간정산은 요양비 초과 조건이 엄격해요.

IRP 이전 시 세제 혜택 극대화.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로 미리 준비하세요.

실제 사례 예시

입사 2014.10.2, 퇴사 전 요양 2017.9.16. 월기본 200만 원, 수당 36만 원, 상여 400만 원.
요양비 500만 원(기준 354만 원 초과).
중간정산액 약 3,000만 원 수령.
연차 미사용분 60,000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됐어요.
이처럼 구체적 수치로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양비는 본인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요양비도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세요.
요양비 300만 원인데 평균임금 500만 원이면 중간정산 되나요?
안 됩니다.
3개월 평균임금(1,500만 원)의 1/2인 750만 원을 초과해야 해요.
중간정산 후 재입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정산된 금액은 반환 의무 없음.
새 근속기간 따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간정산 방법은?
IRP 계좌로 입금.
회사에 신청 후 금융기관 처리,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요양비 발생 후 3년 이내.
회사 심사 14일, 지급 30일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본 요건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