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신규 보수 교육

요식업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홈페이지 주소는 https://foodsafetykorea.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확인온라인 신청 방법교육 비용 조회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왜 받아야 할까요?

요식업을 운영하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영업자는 물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까지 대상이 포함됩니다.
특히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분이나 이미 영업 신고를 하고 매년 교육을 받는 기존 영업자라면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식품 위생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요?
대상자와 제외 대상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의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예비 영업자
  • 영업 신고 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영업자
  • 영업자의 종업원 (특히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하지만 몇 가지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신규 영업자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이미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교육 대상 여부나 감액 조건은 현재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의 차이점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신규 또는 기존 여부에 따라 교육 방식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신규 영업자는 집합 교육만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영업자가 영업 시작 전에 관련 규정과 위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시기는 영업자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교육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교육은 각 교육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별 신청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kcraedu.or.kr
  • 한국외식업중앙회: nfoodedu.or.kr 또는
  • 한국외식산업협회: kfoodedu.or.kr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각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교육 신청’,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 등의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집합 교육만 가능하므로, 각 교육 기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메뉴 경로는 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비용은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과 신규/기존 영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확인된 대략적인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기관 구분 금액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기존 영업자 20,000원
신규 영업자 (서울) 25,000원
신규 영업자 (서울 외 지역) 28,000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 영업자 8,000원
신규 영업자 26,000원
한국외식산업협회 기존 영업자 8,000원
신규 영업자 25,000원
대한제과협회 기존 영업자 18,000원
신규 영업자 30,000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규) 4시간 교육 20,000원

보시다시피 교육 기관마다, 그리고 신규 영업자인지 기존 영업자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여러 기관의 교육비를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업 종류에 따라서도 교육 내용이나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교육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 명의 책임자가 여러 매장의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업자 본인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여러 곳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영업자 교육은 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영업자는 반드시 신규 영업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신규 영업자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감액 또는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존 영업자는 언제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기존 영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 영업자는 집합 교육만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신규 영업자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매장의 교육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교육비 지급일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강 신청 및 교육 과정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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