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2023년 이후 3년째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약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지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표준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을 유지하였으나 시세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가격은 우상향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4.50%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와 부산, 대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상승률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에 달해 서울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성동구가 6.22%로 뒤를 이었으며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역시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변동 차이는 곧바로 집을 소유한 분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공시가격 발표의 특징으로 가격대별 차이보다는 지역별 변동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강남 및 용산 등 주요 지역의 경우 보유세 상승폭이 15% 전후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유세 상승폭이 소폭 낮을 수 있으나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표인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전국 평균 3.35% 오르며 3년째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표준지는 8.80%라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강남구와 성동구 등 주요 상업 및 주거 요지의 지가 상승이 뚜렷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각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러한 산정 가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며 행정 편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액 변화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부동산 시장에 이번 공시가격 발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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