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보험 세액공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5년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단독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퇴직연금(IRP)까지 합산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 공제율은 16.5%가 적용되어, 최대 99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금저축 단독 4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6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져 최대 79만 2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 연금저축 + IRP)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600만 원 | 16.5% | 99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400만 원 / 600만 원 | 13.2% | 79.2만 원 |
연금보험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금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자료를 불러와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 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회사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2. 정부24, 세무서, 무인발급기 등 이용
정부24 웹사이트나 앱, 가까운 세무서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공제 신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연금보험 연말정산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발급)
- 연금납입확인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FAQ)
일반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세제적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