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자확인 검사 기본 절차와 비용
주요 검사 기관별 비용 비교
실제 후기: 비용과 과정 경험담
신청 시 준비 서류와 주의사항
법적 배경과 친자확인 소송 팁
FAQ
친자확인 검사 기본 절차와 비용
친자확인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가족관계DNA검사기관이나 법의학연구소를 통해 DNA 샘플 채취부터 시작하세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1. 검사 기관 선택 후 상담 예약, 2. 구강 점막 면봉 채취(피 채취는 피함), 3. 샘플 제출 후 3~7일 내 결과 통보.
비용은 검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부모-자녀 1인 확인 시 20만~40만 원 정도가 표준입니다.
법원 명령 소송용이라면 공공기관 이용으로 비용이 10만 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개인 신청 시 민간 기관이 편리하지만 비용이 높아요.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유명 기관은 부모-자녀 기본 검사에 35만 원, 추가 인원 1명당 15만 원 더 들습니다.
정확도 99.99% 이상 보장되며, 결과지는 법적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2020년 법원 접수 친자확인 소송이 증가한 만큼, 검사 전 법률 상담을 추천해요.
다만, 최근 30분 내 음식 섭취 피하고 양치 후 1시간 기다리면 샘플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검사 기관별 비용 비교
한국에서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주요 기관 비용을 정리했어요.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하세요.
가격은 2023~2024년 기준으로 변동 가능하니 전화 확인 필수입니다.
| 기관명 | 기본 비용 (부모-자녀 1인) | 추가 인원 비용 | 소요 기간 | 특징 |
|---|---|---|---|---|
| 법의학DNA검사소 | 25만 원 | 12만 원 | 5일 | 법원 제출 가능, 공신력 높음 |
| 서울의료원 DNA센터 | 32만 원 | 15만 원 | 3~5일 | 빠른 결과, 온라인 예약 |
| 민간 A연구소 (서울) | 38만 원 | 18만 원 | 7일 | 익명 검사 가능, 상담 무료 |
| 지방 B병원 검사실 | 22만 원 | 10만 원 | 7~10일 | 지역 주민 할인 10% |
법원 소송 시 법의학DNA검사소를 이용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으로 비용 5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예산 20만 원 이내로 끝내려면 공공기관 우선 고려하세요.
추가로 형제자매 확인은 기본 비용의 1.5배 정도 듭니다.
실제 후기: 비용과 과정 경험담
온라인 커뮤니티와 후기 사이트에서 모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익명으로 공유된 이야기들입니다.
후기 1: “2023년 여름, 의심되는 아이 친자확인 받았어요.
민간 기관에서 부모+아이 검사 36만 원 지불.
면봉 채취 10분 만에 끝나고 4일 만에 결과 왔습니다.
친자 확정!
비용 아깝지 않았어요.
법원 제출용이라 정확도 믿고 갔어요.”
후기 2: “혼외자 인지 소송 준비 중 법의학소 이용.
기본 25만 원 + 서류 발급 3만 원 총 28만 원.
공공이라 기다림 길었지만(1주), 법적 효력 확실.
후회 없음.”
후기 3: “지방 병원 선택으로 22만 원에 끝냈어요.
하지만 결과 10일 걸려 답답.
서울 기관은 비싸도 빠름.
10명 중 3명꼴로 의심 케이스 아닌데 친자 아니라는 결과 나와 충격.
그래도 검사 값어치 함.”
후기 4: “추가 삼촌 포함 3인 검사 55만 원.
민간 C연구소.
익명으로 진행해 프라이버시 지켰어요.
결과 음성으로 관계 끊음.
비용 부담 컸지만 마음의 평화 얻음.”
공통 의견: 비용은 20~40만 원대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투자 가치 있어요.
2020년 통계처럼 50명 중 1명 확신 케이스도 아닌 경우 많아 검사 필수입니다.
결과 불편할 수 있으니 심리 상담 병행하세요.
신청 시 준비 서류와 주의사항
검사 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가능.
필요 서류는 1. 신분증 사본(모든 검사자), 2. 가족관계증명서(선택, 소송용), 3. 동의서(미성년자 경우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필수예요.
주의사항: 1. 검사 결과 1년 보관, 재발급 2~5만 원.
2. 법적 분쟁 시 법원 명령서 첨부로 비용 감면.
3. 해외 거주자 우편 샘플 가능하지만 배송비 5만 원 추가.
4. 결과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인 불가, 프라이버시 보호법 준수.
소송 연계라면 친생부인 소(민법 제846조~851조)나 친자관계존부확인 소(민법 제865조) 제기 전 검사하세요.
혼인 중 출생자 친생자 추정(민법 제844조)은 소송으로만 번복 가능합니다.
법적 배경과 친자확인 소송 팁
친자확인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는 생부의 인지로 친자관계 성립(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부모 혼인 시 준정(민법 제855조 제2항)으로 혼인 중 출생자 됩니다.
2015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친생자 추정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어요.
과거 1991년 1월 1일 이전 계모자·적모서자 규정 폐지됐습니다.
소송 팁: 1. 검사 결과 첨부해 가정법원 제기, 2. 소송 비용 10만~20만 원 + 변호사 선임 시 300만 원대, 3. 2020년 법원 접수 건수 급증 대비 조기 검사.
양자(입양자)는 친양자 제도로 친생자 지위 부여 가능.
친권은 미성년자 양육·재산 관리 권리지만, 검사 후 관계 재정립 시 고려하세요.
검사 비용 영수증 보관으로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이용 시 초기 비용 절감이 큽니다.
한국 10명 중 3명 의심 케이스, 50명 중 1명 확신 케이스도 오판 사례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무조건 필요하며, 동의 없이 진행 시 무효.
검사 결과 첨부 7일 내 신고.
법원 명령 시 50%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