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 받는 조건 확인
시급 11000원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월 주휴수당 총액 구하는 방법
실제 예시로 보는 주휴수당 금액
지급 받지 못할 때 대처법
주의할 점과 사례
FAQ
주휴수당 받는 조건 확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로, 주 5일 근무라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따라 다르니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 15시간을 넘기면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합니다.
출근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 알바에서 주 4일 4시간씩 근무하면 총 16시간으로 조건 충족.
하지만 1일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월 단위로 생각할 때도 매주 조건을 따로 적용하니, 한 주라도 미달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시급 11000원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으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해진 시간입니다.
시급 11000원인 알바생이 하루 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 × 11000원 = 5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별도로 지급되며,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한 모든 근로자 |
| 필수 조건 |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 계산 공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지급 시점 | 급여일에 실제 근무임금과 합산 |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88000원.
이 계산은 2025년 기준으로 변함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실제 근무임금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지만,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월 주휴수당 총액 구하는 방법
월 주휴수당은 4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정확히는 한 달 소정근로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4주를 가정해 주휴수당 × 4로 구합니다.
시급 11000원 알바에서 주 5일 4시간(총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44000원, 월 44000원 × 4주 = 176000원입니다.
한 달이 5주인 경우(예: 31일 월) 주휴수당 × 5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5주 개근 시 44000원 × 5 = 220000원.
실제 근무일이 22일(주 5일×4.4주)이라면 주휴일 4~5일 발생.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력만으로 월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알바몬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하세요.
4주 176000원 vs 5주 220000원 차이만큼 큽니다.
정확한 월액은 소정근로일을 세어보세요.
1개월 소정근로일 ÷ 주 소정근로일 = 주 수, 그 주 수 × 주휴수당으로 계산.
시급 11000원 하루 6시간 알바라면 주휴수당 66000원, 월 약 264000원(4주 기준)입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주휴수당 금액
시급 11000원 알바생 A: 주 5일 4시간(20시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4×11000=44000원.
월 4주 개근: 176000원.
실제 근무임금(20시간×11000×4=880000원) + 주휴수당 176000원 = 총 1056000원.
B: 주 3일 6시간(18시간).
주휴수당 6×11000=66000원.
월 4주: 264000원.
C: 주 5일 8시간(40시간).
주휴수당 88000원, 월 352000원.
이처럼 근로시간이 길수록 주휴수당도 비례 증가합니다.
| 주 근무 패턴 | 주휴수당(원) | 월 4주 총액(원) |
|---|---|---|
| 4시간×5일 (20시간) | 44000 | 176000 |
| 6시간×3일 (18시간) | 66000 | 264000 |
| 8시간×5일 (40시간) | 88000 | 352000 |
이 예시들은 모두 시급 11000원 기준.
주휴일에 근무하면 별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만, 주휴수당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급 받지 못할 때 대처법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119번(고용노동부 전화상담)이나 가까운 지청 방문, 온라인(www.moel.go.kr)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제출.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미지급 시 시급 11000원 알바 월 176000원 기준 2년 4224000원 청구 가능.
명세서 보관이 핵심 증거입니다.
신고 절차: 1. 사업장에 구두 요구.
2. 서면(내용증명)으로 청구.
3.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체불 시 사업주 처벌(벌금 최대 1000만원)됩니다.
주의할 점과 사례
1. 주 14시간 근무: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없음.
2. 1일 결근: 개근 위반으로 해당 주 주휴수당 포기.
3. 월급제: 주휴수당 별도 계산해 지급해야 함.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사례1: 주 20시간 알바생, 1주 결근 → 그 주 44000원 손실.
사례2: 주 14시간 → 전혀 받지 못함.
사례3: 주 25시간 개근 → 5시간×11000=55000원 주휴수당 월 220000원 수령.
소정근로일 오해 주의: 계약상 4일 근무라도 4일 개근해야.
‘출근 가능한 날 전부’가 아닙니다.
명세서에 기재 필수.
고용노동부 신고로 3년 소급 지급.
시급 11000원 알바 월 176000원 기준 대규모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주면 220000원입니다.
일부는 지각 허용하나 결근만큼 엄격합니다.
확인하세요.







